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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도 못 하고 있는데…"은행 실수로 연체 날벼락"

SBS Biz 오서영
입력2024.09.20 17:46
수정2024.09.20 19:03

[앵커] 

한 주요 시중은행에서 연체 정보를 잘못 등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은행 측은 단순 실수라는데, 이 때문에 한 중소기업은 존폐위기에 처했습니다. 

오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7월 중소기업대표 A 씨는 한 시중은행에서 연체기록 때문에 법인명의 카드가 정지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A 씨가 지식산업센터 입주 지연으로 중도금대출을 내준 은행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는데, 해당 은행이 연체자로 등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A 씨 / 농협은행 중도금 대출자 : 법인 신용을 조회했더니 농협은행 쪽에서 연체자로 등록이 돼 있다 급하게 알아봤더니 농협은행에서 공동전산망에 연체자로 등록했다는 거예요. 또다시 문의했었어요. 그랬더니 (농협은행이) 착오가 있었다고….] 

채권추심법에 따라 채무부존재 소송 시 금융사는 연체자 등록을 보류해야 합니다. 

[최경진 / 가천대 법대 교수 : 채무가 없다는 주장인데, (분양계약) 해지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유효한 해지에 따라서 의무가, 채무가 없다는 거잖아요 결국.] 

은행 측은 직원의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 연체기록을 삭제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엔 기술보증기금 인증이 막혔습니다. 

기업 신용도가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A 씨 / 농협은행 중도금 대출자 : 그다음 단계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해 놓은 게 있는 거예요. 돈이 들어와서 다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건데 이게 스톱이 돼 버린 거예요. 작은 중소기업들은 정말 크리티컬 한 상황이거든요.] 

해당은행은 이와 관련해 "대출 자체가 연체 중인 상태가 맞아서 금융거래확인서에 적시하게 돼 있고 모든 은행 다 동일하게 조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입장을 외면한 은행 측의 대응은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A 씨가 동일한 채무부존재 소송을 낸 또 다른 시중은행의 경우 연체 이력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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