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다음주 주택청약통장 금리 인상…청년 무조건 1.7%p 우대
SBS Biz 정동진
입력2024.09.20 15:59
수정2024.09.20 17:13
[오는 23일부터 적용될 청약저축 및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 (사진=KB국민은행 홈페이지 갈무리)]
다음주 월요일(23일)부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비롯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가 오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율이 0.3%p씩 인상됩니다. 이는 지난달 11일 정부가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1982년 이전 가입한 청약저축을 제외하고는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기존 발표대로 0.3%p씩 이율이 인상됩니다. 이에 가입기간이 '1개월 초과~1년 미만'인 경우는 2.3%,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는 2.8%, '2년 이상'일 경우 3.1%의 이율을 적용받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경우, 기본이율에 우대이율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이율을 적용했는데, 오는 23일부터는 고시된 금리가 일괄 적용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구체적으로는 1.7%p의 우대이율이 고시이율에 바로 적용되는 식으로 변경 적용됩니다. 사실상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기본이율이 1.7%p씩 상승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이에 가입기간이 '1개월 초과~1년 미만'인 경우는 3.7%,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는 4.2%, '2년 이상~10년 이하'일 경우 4.5%의 이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10년 초과'인 경우에는 기존 2.8%의 이율에 0.3%p 오른 3.1%의 이율을 적용받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율이 0.3%p씩 인상됩니다. 이는 지난달 11일 정부가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1982년 이전 가입한 청약저축을 제외하고는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기존 발표대로 0.3%p씩 이율이 인상됩니다. 이에 가입기간이 '1개월 초과~1년 미만'인 경우는 2.3%,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는 2.8%, '2년 이상'일 경우 3.1%의 이율을 적용받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경우, 기본이율에 우대이율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이율을 적용했는데, 오는 23일부터는 고시된 금리가 일괄 적용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구체적으로는 1.7%p의 우대이율이 고시이율에 바로 적용되는 식으로 변경 적용됩니다. 사실상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기본이율이 1.7%p씩 상승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이에 가입기간이 '1개월 초과~1년 미만'인 경우는 3.7%,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는 4.2%, '2년 이상~10년 이하'일 경우 4.5%의 이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10년 초과'인 경우에는 기존 2.8%의 이율에 0.3%p 오른 3.1%의 이율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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