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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형손보사 자회사에서 1.5억 횡령 사고…보험금 더 준 뒤 자기계좌로 빼돌려

SBS Biz 류정현
입력2024.09.20 14:51
수정2024.09.20 17:19

[앵커] 

삼성화재의 자회사에서 1억 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객에게 보험금을 부풀려 준 뒤 직원이 자기 계좌로 빼돌리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류정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삼성화재 자회사 직원 A 씨는 화재보험에 가입한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A 씨는 업무경력에 따라 자신이 지급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전결 보험금' 제도를 이용했습니다. 

자신의 재량으로 줄 수 있는 최대치까지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고객에게 '잘못 지급됐으니 차액은 돌려줘야 한다'며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횡령한 돈은 약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가 미비했던 건들을 이상하게 여긴 회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해당 직원을 직무배제했고 자회사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9월 DB손해보험 자회사에서도 사고를 당한 고객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며 '면책' 통보를 하고는 실제로는 이 보험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다 적발된 바 있습니다. 

보험사 손해사정업무는 보험금 심사와 지급에 있어 고객과 접점이 많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내부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성수용 /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 똑같은 유형이 반복이 된다고 하면 내부 통제 시스템에서 막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자회사 담당 임원이 자회사에 대한 내부 통제를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책무 구조도에 집어넣을 필요도 있죠.] 

금융감독원은 "구체적인 사고 내용을 조사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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