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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證도 내부통제 고도화 착수…'책무구조도' 마련한다

SBS Biz 지웅배
입력2024.09.20 10:32
수정2024.09.20 15:28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들에 이어 IBK투자증권도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IBK투자증권은 어제(19일) 내부통제체계 고도화방안 마련 컨설팅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책무구조도 작성 ▲임원·대표이사 총괄 관리조치 체계 수립 ▲책무 관리 위한 내부통제체계 설계·구축 등이 포함됐습니다. 

책무구조도 부분에서는 관계법령과 규정, 가이드라인 등 분석하고 관련 임원을 면담해 책무를 도출하고 배분합니다. 또, 책무의 공백과 중복 방지를 위한 제도도 신설합니다. 대표이사·임원 관리조치 면에서는 감경과 면제 요건인 '상당한 주의' 기준을 마련하고 대표이사의 경우 이사회에, 임원의 경우 대표이사에 보고하도록 체계도 수립합니다. 

이 밖에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수립된 내부통제계획을 수시로 점검해 결과를 보고하는 절차도 갖춥니다. IBK투자증권은 오는 27일까지 제안요청서 배부 후 다음 달 중순 중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컨설팅 대상 사업자는 책무구조도 관련 용역을 수행한 적 있는 회계법인입니다. 

앞서 금투협은 지난 5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개정 지배구조법 적용 용역을 냈습니다. 해당 법에서 요구하는 책무와 관리방안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는데, 미래에셋·NH투자·삼성·KB·하나·신한·메리츠·키움·교보·IBK·유진·SK 등 12개 증권사가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에서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IBK투자증권은 자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감독기관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이후 책무구조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KB·NH투자·신한투자·하나증권 등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의 경우 책무구조도 도입 컨설팅 진행 중이거나 책무구조도를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시행 1년인 내년 7월 운용자산 20조원 이상 금투업자 책무구조도 제출 의무가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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