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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추가요금' 청소 등 용역 중개플랫폼 주의보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9.20 07:29
수정2024.09.20 07:30


청소나 이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중개 플랫폼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지난 5월까지 약 5년간 접수된 용역 중개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388건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특히 피해구제 신청은 올해 1∼5월 1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5건의 3배에 육박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불(완전)이행'이 158건(40.7%), '품질·AS(사후서비스) 불만' 91건(23.5%), '추가 비용 요구 등 부당행위' 35건(9.0%) 등으로 판매자와 관련한 피해가 전체의 73.2%를 차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청소가 70건(18.0%)으로 가장 많았고 인테리어 및 기타 설비시공 63건(16.2%), 사진 촬영 54건(13.9%), 자문·강습 38건(9.8%) 등의 순이었습니다. 

대표 사례로 A씨는 용역 중개 플랫폼을 통해 웹디자인 전문가에게 45만원을 주고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이후 홈페이지가 요구 사항과 다르게 제작된 것을 확인하고 일부 금액 환급을 요구했지만, 웹디자인 전문가는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B씨는 용역 중개 플랫폼을 통해 청소 전문 업체와 28만원에 입주 청소를 계약했지만, 청소 당일 분진 추가 및 바닥 약품 사용 등을 이유로 추가 요금 24만원을 청구받았습니다. 

소비자원은 플랫폼을 통해 용역 상품을 구매할 때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협의 과정이 생략되거나 간소화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용역은 제품의 사양, 규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물품과 달리 제공 서비스 품질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고 구매자 개별 요구사항에 따라서 서비스 내용이 달라집니다. 

소비자원은 또 용역 중개 플랫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자 중에는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 판매자도 상당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 판매자와 거래 후 분쟁이 발생하면 판매자의 연락처 파악이 어렵고 행정기관을 통한 제재가 불가능해 분쟁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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