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납품업체 갑질' 편의점4사, 자진 시정 신청

SBS Biz 김기송
입력2024.09.19 17:50
수정2024.09.19 18:28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 혐의를 받는 편의점 4사가 제시한 자진시정안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시정방안이 타당하면 제제 등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하고, 신상품 입점 장려금을 수취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기송다른기사
'납품업체 갑질' 편의점4사, 자진 시정 신청
공항사용료, 항공권 취소 안 해도 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