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사용료, 항공권 취소 안 해도 돌려준다
SBS Biz 김기송
입력2024.09.19 17:50
수정2024.09.19 18:27
앞으로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탑승하지 않아도 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다음 달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탑승하지 않은 경우 국제선 기준 최대 1만 7천 원 수준인 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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