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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지역화폐법 개정안' 본회의 단독 처리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9.19 15:17
수정2024.09.19 15:38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지역화폐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19일) 국회 본희의에서 이른바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날 본회의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황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발행하는데,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지자체의 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당은 이에 대해 과도한 재정 부담에 따른 국가채무의 급증을 우려하며 반대해왔습니다. 

이번 의결은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소집하고 안건 상정을 진행하려는 상황 속 본회의 일정에 반대한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이뤄졌습니다.

법안이 상정되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것이란 예상도 나왔으나, 결국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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