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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신상품 속도전' 결국…납품사 갑질 자진 시정

SBS Biz 정보윤
입력2024.09.19 14:49
수정2024.09.19 15:27

[앵커] 

편의점 시장은 누가 더 빨리, 새로운 제품을 내놓느냐로 승부가 갈립니다.

그렇다보니 납품업체들에게 무리하게 납기일 등을 요구하며 갑질을 한 게 적발됐습니다.

정보윤 기자, 편의점 4사가 어떤 갑질을 했던 건가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GS25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 24 등 편의점 4사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편의점은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자 통상 부과하는 손해배상금(10~20%)보다 2, 3배 높은 배상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납품업체에 자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하고, 입점시키는 대가로 장려금을 걷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공정위 제재를 면하게 됐다고요? 

[기자] 

공정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처음으로 동의의결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가 제재를 결정하기 전에 편의점 4사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와 상생안을 마련함에 따라 법적 판단을 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편의점들은 상생안으로 납품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인 '미납페널티' 비율을 낮추고 납부 절차 등 조건도 개선해 납품업체의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30억 원 규모 상생 기금을 출연하고, 45억 원 상당의 유료로 운영하는 광고와 정보제공 서비스도 무상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편의점들이 마련한 상생안을 바탕으로 조만간 시정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방침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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