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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취소 없이 이용 안 해도 여객공항사용료 돌려 받는다

SBS Biz 신성우
입력2024.09.19 10:33
수정2024.09.19 11:13

[김포공항 국내선 출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없이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항공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현재 공항시설법령 상 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공권을 취소없이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제선의 경우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은 1만7천원, 그 외는 1만2천원입니다. 국내선은 인천공항 5천원, 그 외 4천원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권을 취소없이 이용하지 않아도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를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는 제도도 마련합니다.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합니다.

신윤근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공항이용 시 납부하는 여객공항사용료 외 출국납부금도 미사용 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도 입법 추진 중에 있어, 양부처가 적극 공조해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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