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없는 잠복결핵, 10%는 실제 결핵으로 이어져"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9.19 09:50
수정2024.09.19 09:55
[질병관리청 제공=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은 오늘(19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잠복결핵감염의 세부 정보를 소개한 소책자 '잠복결핵감염 A to Z'를 개정해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책자 개정은 2020년 이후 4년 만으로, 이번이 4번째입니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소속 전문가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잠복결핵이란 인체 내의 방어면역 반응에 따라 몸속에 들어온 결핵균이 증식하지 않고 결핵으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몸 안의 결핵균이 잠을 자는 상태를 뜻합니다.
실제 결핵과 달리 2주 이상의 기침이나 발열 같은 증상이나 전염성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잠복결핵 감염자의 10% 정도에서 실제 결핵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료기관, 학교, 어린이집 등 결핵 발생 위험이 높고 발생할 경우 집단 내 전파의 가능성이 큰 집단시설 종사자는 의무 검진 대상입니다.
잠복결핵에서 실제 결핵 발병으로의 진행을 막으려면 잠복 중인 결핵균을 사멸시키기 위한 치료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표준치료를 완료하면 최대 90%까지 결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지원됩니다.
[질병관리청 제공=연합뉴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부부월급 630만원 이하면 받는다…이르면 내달까지 지급
- 2."1인 월 소득 385만원 이하면 지원금 받는다"
- 3.'이러다 유령 나올라'…불꺼진 새 아파트 수두룩
- 4."엄마, 우리도 쟁여둬야 하는 거 아냐?"…마트 갔다가 깜짝
- 5.'차량 2부제' 18년에 부활…0일 공공부터
- 6.항공권 오늘 끊으세요…내일부터 3배 오른다
- 7.윤석열, 구치소서 돈방석?…대통령 연봉 4.6배 받았다
- 8.10억 짜리 서울 집, 2억 만 내면 '바로 내집' 된다?
- 9.전쟁보다 '이자'가 더 무서워…영끌족 발동동
- 10.이틀 새 37% 폭락 삼천당제약…황제주냐 모래성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