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할머니가 주신 손주 용돈 세금 낼까요?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9.16 08:50
수정2024.09.16 21:00
통상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용돈 등 일상적인 금전 거래엔 세금을 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거액을 준다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6일 과세 당국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용돈, 세뱃돈도 증여에 해당됩니다.
단 현행법은 증여재산에도 ‘사회 통념상’ 인정될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녀 생활비나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명절 용돈까지 세금을 매기진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한도 없이 세금을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사회 통념을 넘어선다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현행법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성인은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공제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 기간은 10년입니다.
따라서 할아버지·할머니는 미성년자인 손자·손녀에게 10년에 걸쳐 총 2000만원까지 세금 걱정 없이 용돈을 줄 수 있습니다. 손자·손녀가 성인이라면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용돈을 주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세금을 내야 하고, 증여받은 금액이 10년간 1억원을 넘어선다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0%, 5억원 이상은 30% 등이 누진적으로 과세됩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일반적인 증여세의 30~40%가 추가 과세됩니다. 할아버지·할머니의 재산이 자녀를 거쳐 손자·손녀에게 가면 두 번 과세되는데, 곧바로 손자녀에게 갈 경우 중간을 건너뛰기 때문에 할증이 붙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증여세를 내게 되면 가산세도 붙습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부정 무신고로 분류되면 가산세가 40%까지 올라갑니다. 세금을 늦게 내면 ‘납부 지연 가산세’까지 따라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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