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내가 호구?…소래포구 말로만 사과 또 반복?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9.16 07:23
수정2024.09.16 18:44
[지난 3월 소래포구 어시장 점검 모습 (사진 =인천시 남동구 제공)]
인천시 남동구는 지난 3월부터 매주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현장점검을 벌여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 총 150건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어시장 업소 17곳은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가 각각 과태료 5만∼9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구는 또 어시장에서 실제 무게와 다른 무게가 표시되는 접시 형태 저울(계량기) 61개를 적발해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구는 원산지 거짓 표시 사례와 조리장 청결 위반 사례도 각각 1건씩 적발했습니다. 각각 시정조치와 과태료 25만원 부과 처분 했습니다.
구는 어시장 인근에서 음식물을 파는 불법 노점상 1곳의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 조치했습니다.
앞서 남동구는 지난 3월 어시장 일부 업소의 바가지요금이나 호객행위 사실이 유튜브를 통해 알려지자 이미지 개선을 위해 관련 부서 합동으로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당시 유튜브에서는 어시장 업소들이 정확한 무게를 알려주지 않고 대게 2마리 가격을 37만8천원으로 부르거나 일방적으로 수산물 구매를 강요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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