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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시개발조합에 180억 초과 대출…지역농협 임원 3명 송치

SBS Biz 류정현
입력2024.09.14 13:09
수정2024.09.14 13:09

경기 시흥경찰서가 대출 한도를 초과해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출해 준 혐의(신용협동조합법 위반)로 지역농협 임원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시흥지역 도시개발사업조합원 5명에게 대출한도 180억원을 초과한 금액인 총 230억원을 대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용협동조합법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최대 50억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A씨 등은 "(규정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역농협에서 부정 대출이 있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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