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전세보증 들어도 무소용"…'전세금 반환 거절' 올해 176건

SBS Biz 류정현
입력2024.09.14 10:45
수정2024.09.14 10:4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금 반환을 거절당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 요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사기 또는 허위 전세계약이라 반환을 거절당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오늘(14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전세보증 이행이 거절된 사례는 총 411건, 보증금 규모는 765억원입니다.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는 '보증 이행' 거절은 2020년 12건, 2021년 29건 정도였으나 2022년 66건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지난해 보증 이행 거절은 128건으로 1년 새 2배 늘었으며, 올해 1∼8월에는 176건이었습니다.

이행 거절 보증금 규모는 2020년 23억원, 2021년 69억원, 2022년 118억원, 지난해 249억원입니다. 올해 1∼8월은 306억원에 달합니다.

올해 전세보증 이행 거절 사유를 따져보면 '보증사고 미성립 등'이 113건으로 64%를 차지합니다.

전세보증에 가입한 세입자는 전세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이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할 때 HUG에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세계약 해지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보증 이행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 변경이나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됩니다. 계약의 묵시적 연장 등으로 해지·종료되지 않은 세입자가 보증 이행을 신청하면 HUG는 '보증사고 미성립'으로 전세금 반환을 거절합니다.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반드시 갱신 거절을 통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기 또는 허위 전세계약'을 이유로 전세금 반환을 거절당한 사례는 28건(24.8%), 세입자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해 거절당한 사례는 26건(23.0%) 있었습니다.

맹성규 의원은 "HUG가 임차인의 전세보증 가입 때 설명 의무를 강화해 보증 업무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류정현다른기사
현대해상,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메타버스' 상담회도 개최
대학병원 응급실 찾은 오세훈…"마지막 방어선 흔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