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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전공의 명단 작성 의사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9.13 18:06
수정2024.09.13 18:26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와 의대생 등의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여러 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법률 검토 끝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고, 구속영장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만 신청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의 개인정보 등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온라인에 게시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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