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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같은 '줍줍' 아니에요…억대 차익 '줍줍' 꼭 알아야 할 것?

SBS Biz 문세영
입력2024.09.13 17:31
수정2024.09.13 18:15

[앵커] 

부동산 시장에서 이른바 '줍줍'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분양가로 공급되는 만큼 지금 시세보다 비교적 저렴해선데요. 

어떤 형태로 풀리느냐에 따라 청약 요건, 당첨 후 적용되는 규제가 다릅니다. 

문세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줍줍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사후접수 무순위, 계약취소 무순위, 그리고 임의공급입니다. 

먼저 사후접수 무순위입니다. 

이미 예비입주자까지 다 뽑았지만, 부적격 당첨이나 당첨자의 계약 포기 및 해제 등의 사유로 청약이 진행됩니다. 

이 경우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 혹은 세대주인 미성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는 추첨으로 뽑습니다. 

다음은 계약취소 무순위입니다. 

당첨자가 전매제한을 어겼거나,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양도하는 등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저지른 게 발각돼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유형입니다.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을까요? 

우선, 해당 지역에 거주한 만 19세 이상 성인이어야 합니다. 

특별 공급으로 나올 경우엔 각 특별공급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고, 일반 공급의 경우,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인 세대의 세대주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규제지역에 재당첨제한 중인 본인과 배우자는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의공급입니다. 

이 경우는 최초 혹은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공급한 세대수보다 신청자 수가 적어서 경쟁이 일어나지 않아 발생한 미분양 주택입니다. 

무작위 추첨이 아닌 사업 주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선착순으로 계약이 이뤄집니다. 

당첨되면 많게는 10억 원까지의 차익도 기대할 수 있어 '로또 청약'으로까지 불리는 '줍줍'. 앞으로는 어떨까요? 

최근 무순위 청약 제도가 '무주택자 주거 안정'이라는 본래 취지와 맞지 않고, 특정 단지 쏠림 현상으로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지적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제도를 손질 중인데요.

먼저 과거처럼 거주지와 주택 수 등에 제한을 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무순위 청약 시 최초 분양가가 아닌 상승분을 반영해 '로또' 기대감을 낮추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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