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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손잡은 영풍, 공개매수·법적대응 총공…최윤범 고려아연 카드는?

SBS Biz 윤지혜
입력2024.09.13 17:30
수정2024.09.13 18:04

[앵커] 

75년간 한 지붕 두 가족 체제였던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장 씨 일가인 영풍이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손 잡고 맹공격에 나섰습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고려아연 주가는 어제(12일)보다 20% 가까이 오른 66만 원에 마감했습니다. 

사모펀드운용사 MBK파트너스가 영풍과 손잡고 주당 66만 원 공개매수에 나서겠다고 밝힌 직후 곧바로 공개매수가격만큼 올랐습니다. 

지난해 MBK파트너스는 한국앤컴퍼니 경영권 분쟁에 참여하며 공개매수를 시도했다가 실패했지만, 고려아연은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인 최 씨 일가, 장형진 영풍 고문 측인 장 씨 일가 지분이 각각 33%로 비슷합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소액주주 지분율은 27%인데, MBK-영풍 측이 공개매수 성공 시 의결권 있는 주식 47%를 넘게 확보하게 되고 자사주 등 의결권 없는 주식까지 합치면 최대 50%를 넘깁니다. 

[이상헌 / iM증권 연구원 : 공개매수 최대치까지 성공한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까지 해당될 수 있고, 혹시라도 최소한의 매수만 한다 해도, 다음번 경영권 확보에 대해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개매수가 경영권에는 크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공세도 시작했습니다. 

영풍은 최 회장의 경영상 위법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법원에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또, 고려아연 경영진 등을 대상으로 "공개매수기간 동안 영풍의 특별관계자인 고려아연이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최 회장이 자기 명의나 계열사 명의로 대항 공개매수를 하거나 지분을 매집하는 게 어려워지면 재계에서 백기사를 찾아 우호 지분을 늘리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 회장 측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약탈적 M&A"라고 반발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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