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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열차표, 암표가 다 뺏어간다"…과태료 부과실적은 '0'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9.13 17:02
수정2024.09.13 19:07

[중고나라 등에서 판매 중인 암표 스크린샷(조인철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추석 등 명절 때마다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KTX 등 고속열차 암표 판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적극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13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수백건의 KTX 암표 판매 제보가 접수돼 게시물 삭제와 계정 차단 등 조치를 했지만, 과태료 부과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암표 단속 권한은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가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실은 "국토부에 문의했더니 '철도경찰의 주 업무는 열차 내 범죄 단속과 테러 방지 등에 집중돼 있고, 판매 게시글을 포착하더라도 인터넷 사업자를 통해 실명 등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열차 암표 거래는 올해 추석에도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의원실이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8일 중고 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와 카카오 오픈채팅 등에서 '추석', 'KTX' 등을 검색하자 승차권 가격에 2만원의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암표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웃돈이 붙은 암표를 구해서라도 고향에 가고자 하는 국민의 마음을 이용한 것입니다.

현행 철도사업법에는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타인에게 판매한 자'에게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 의원은 "암표상이 활개 치고 귀성객들이 발만 동동 구르는 일이 연례적인 행위로 자리 잡았다"며 "코레일 등에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한 단속 권한 부여 등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암표 거래 적발과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권한이 없어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부분의 암표 거래가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고 개인 간 거래여서 정상적인 양도인지, 암표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올해 추석 열차표 예매 기간 홈페이지 등을 통해 79건의 제보를 받아 관련 게시물을 삭제했고, 중고나라 등과도 협력해 암표 거래 게시글을 삭제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무표 또는 불법거래를 통해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한 경우 부가 운임 징수 대상인 만큼 정당한 승차권을 구입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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