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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도 '당근' 되는 첫 명절…못 파는 것은?

SBS Biz 서주연
입력2024.09.13 16:03
수정2024.09.18 08:00


추석 인기 선물 가운데 하나인 홍삼이나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은 주는 분의 마음은 감사하지만 나와 맞지 않는 제품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필요한 사람과 중고로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여전히 주의해야 할 점들은 있습니다.

건기식 거래, 2곳에서만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8일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은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단 두 곳, 영리 목적의 대량 판매를 막기 위해 1년간 최대 10회, 금액으로는 총 30만원까지만 판매글 게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범사업이 시작되자 마자 지난 6월과 7월 플랫폼 세컨웨어, 중고나라, 네이버카페 등에서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 124건이 적발됐고, 시범사업이 적용되는 2개 플랫폼에서도 기준에 벗어난 거래가 170건 확인됐습니다.
 

건기식이라고 다 되는 건 아냐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도 거래가 불가능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소비기한이 6개월 미만 남았거나, 냉장 보관해야 하는 제품, 개봉 혹은 훼손됐거나,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제품입니다.

또 해외 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도 거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근마켓은 건강기능식품 거래 시 소비기한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자동으로 노출을 막는 기능을 도입하고 별도로 마련된 건기식 카테고리에서만 판매글 게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건기식 카테고리가 아닌 다른 카테고리에 건기식 게시물을 고의로 반복해 올린다면 이용 정지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의약품' 중고거래 원천 불가
모든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 외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6월과 7월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적발된 관련 법률 위반 사례는 57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주목받는 비만치료 주사제 등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적발이 늘고 있습니다.

또 해외식품은 수입과 판매업자 등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정식 수입신고한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으나,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구매대행 등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식품 등도 210건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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