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쏠쏠하네…여기서도 돼?
SBS Biz 정광윤
입력2024.09.13 15:42
수정2024.09.13 17:17

추석을 앞두고 규제가 완화되면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온누리상품권 가맹제한업종 40종 가운데 12종이 규제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골목형 상권가에 위치한 각종 학원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태권도·요가·필라테스 등 체육관과 피아노·미술학원 등이 해당되고, 수학학원 등 일반적인 입시학원은 제외됩니다.
또 시장이나 상권가에 있는 의원·한의원·동물병원, 법무·세무사무소 등에서도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밖에 일반 대형마트나 농협하나로마트에선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없지만 전통시장 내에 있는 식자재마트 등에선 가능합니다.
지류형, 그러니까 종이로 된 상품권의 경우 6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충전식 모바일 상품권도 마찬가지인데, 10% 할인구매했다면 할인분을 차감하고 환급해 줍니다.
종이상품권의 경우 사용기한이 5년이지만 이를 넘겼더라도 사용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이를 하나하나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은행 등에서도 사용기한과 상관없이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원래 종이상품권 할인율은 5%, 카드형·모바일은 10%이지만 지난 9일부터 시작된 특별할인판매 기간에는 지류형 10%, 카드형·모바일 15%로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월 할인 구매 한도는 200만원이며 상품권 수급상황에 따라 판매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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