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 홍원식 전 회장과 고가 미술품 두고 소유권 분쟁
SBS Biz 류선우
입력2024.09.13 15:20
수정2024.09.13 15:41
남양유업이 홍원식 전 회장 측으로부터 고가의 미술품을 인도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양유업은 오늘(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작품을 인도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회사의 피해를 회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양유업은 최근 유명 팝 아트 작가인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스틸 라이프 위드 램프'(Still Life with Lamp·1976년), 알렉산더 칼더의 '무제'(1971년), 도널드 저드의 '무제'(1989년) 등 3개 작품에 대한 매매를 주의해달라고 국내 주요 화랑에 업무 협조문을 보냈습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해당 작품은 과거 당사가 구매했으나, 직후 홍원식 전 회장 측으로 명의가 이전돼 있다"며 "당사는 홍 전 회장 측이 해당 작품을 사들인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매매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는 오너가인 홍원식 전 회장과 분쟁을 벌이다가 지난 1월 대법원판결에 따라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넘겨받았고 남양유업의 60년 오너 경영 체제가 끝났습니다.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떠났지만 여전히 법적 분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양유업은 지난달 2일 홍원식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횡령 혐의 금액은 약 201억원입니다.
또 홍 전 회장은 지난 5월 회사를 상대로 약 444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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