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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미스매칭' 땐 고객동의…미래에셋·교보證 선제적 규정 마련

SBS Biz 지웅배
입력2024.09.13 14:49
수정2024.09.13 16:15

[앵커] 

지난해 증권업계에서 채권 돌려 막기 문제가 노출되자 금융당국이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는데요.

개정안 시행이 차일피일 미뤄진 가운데 일부 증권사가 규정을 선제적으로 속속 바꾸고 나섰습니다. 

지웅배 기자, 선제적으로 대응한 증권사 어느 곳인가요? 

[기자] 

당장 확인된 곳은 미래에셋과 교보증권입니다. 

가령, 보통 1년 단위인 랩이나 신탁계액 기간보다 3개월 더 긴 채권운용을 해도 된다는 고객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내규나 약관에 추가했습니다. 

또 고객 손실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금리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땐 만기가 더 짧은 채권으로 투자 상품을 교체하는 리스크 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대신증권은 이런 고객 동의 절차를 담진 않았으나, 고객 선택권 확대 차원에 다음 달 4일부터 기존 1년이었던 최소 계약기간을 두 달로 줄였습니다. 

[앵커] 

관련 법 개정안은 언제 시행되나요? 

[기자] 

원래 지난달에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이달 말로 한 차례 미뤄지더니 다시 10월 말로 더 밀렸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채권 만기 불일치가 문제로 부상하자 증권사들이 이처럼 먼저 규정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해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증권사들은 채권형 랩·신탁 상품 특정 고객 수익률을 보장하고자 다른 고객 계좌를 이용해 손실을 돌려 막는 등 불법 관행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NH와 유안타, 유진투자증권은 투자일임 계약서상에 고객동의 규정을 추가했고, 법과 협회 모범규준 시행에 맞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KB와 하나증권은 아직 규정을 마련 중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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