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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해외여행 때 다치거나 파손되면 이거 챙겨야

SBS Biz 엄하은
입력2024.09.13 14:49
수정2024.09.13 15:20

[앵커] 

여행자보험 가입하신 분들 많습니다. 

이번 추석 해외여행에도 혹시 모를 사고피해를 입는다면 보험금 받기 위해 어떤 것들을 챙겨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먼저 여행자 보험 가입할 때 꼼꼼히 챙겨봐야 될 게 뭔가요? 

[기자] 

우선 보험가입은 여행이나 장거리 이동을 떠나기 전에 날짜 단위로 기간을 정하고요.

여행도중 다쳐서 숨지거나 후유증으로 장해가 남는 경우에 보통 약관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중 병에 걸리거나 다쳐서 현지에서 치료를 받았을 경우 해외병원 의료기록지와 영수증,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챙기셔야 합니다. 

보험금 신청 때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 등을 첨부합니다. 

단,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국내 치료비 보장이 중복돼 한 곳에서는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앵커] 

여행 도중 휴대폰이 파손되는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기자] 

보험금 청구할 때 파손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현장과 파손된 물품 등을 사진으로 남겨야 합니다. 

파손 물품을 고쳤다면 수리비 영수증도 있어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분실은 여행자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항공기 결항과 지연을 보상하는 특약에 가입도 많이 하는데요.

지연된 항공편 또는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쓴 식사 비용 등을 보상해 줍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땐 항공사가 발급한 항공기 지연 안내서와 식당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니 꼼꼼히 챙겨셔야 합니다. 

특히 이런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자신이 여행 일정을 변경해 발생한 간접 손해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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