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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어디서 어떻게 대출 받나?

SBS Biz 최나리
입력2024.09.13 14:49
수정2024.09.13 15:07

[앵커]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대출 조정안을 내놓으면서 이제 실수요자들은 은행 별로 다른 조건들을 일일이 찾아봐야 합니다. 

1 주택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 은행별로 비교했습니다. 

최나리기자입니다. 

[기자] 

1 주택자여도 당장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일단 보유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은행마다 '주택 처분 조건'에 대해서는 예외 대출을 내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요 은행별 조건은 조금씩 다릅니다. 

우선 KB국민은행은 대출 실행일 6개월 내 결혼 예정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 신청 시점에서 2년 안에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는 경우에 허용합니다. 

우리은행은 결혼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출신청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신한은행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대출 실행일 당일 기존 보유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사는 경우만 실수요자로 봅니다. 

전세대출 조건도 은행마다 다릅니다. 

현재까지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NH농협은행은 주택 여부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직장이전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의 조건이 된다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은행마다 다른 잣대를 들이대서 실수요자 예외조항을 만들어주면 금융소비자는 결국 본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을 찾아서 은행 간에 떠돌아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은행마다, 또 지점마다 달라서 급한 상황이라면 발품 팔기는 필수입니다. 

또 가계부채 증가 상황에 따라 은행별 규제가 강화되거나 느슨해질 수 있어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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