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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박람회서 덜컥 계약했는데…취소할 길 없나?

SBS Biz 정광윤
입력2024.09.13 11:32
수정2024.09.13 11:55

[앵커]

결혼 준비를 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웨딩박람회 찾는 예비부부들 많으시죠.

그런데 들뜬 마음에 혹하게 하는 상술이 더해져 충동적으로 계약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일단 분쟁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자]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웨딩박람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444건에 달합니다.

올 들어 7월까지만 140건이 들어왔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나 늘었습니다.

계약 하루, 이틀 뒤에 환불을 요구해도 업체가 취소를 거부하며 40만 원이나 되는 계약금을 꿀꺽하거나 계약금의 절반인 약 90만 원을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등의 사례들이 접수됐는데요.

정당한 환불도 거부하는 경우가 절반에 달했습니다.

박람회장처럼 정식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이뤄진 계약은 관련 법에 따라 계약 14일 이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고 아예 계약을 안 할 수는 없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기자]

접수된 피해사례들 가운데 결혼준비대행서비스가 214건으로 거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예복·한복 대여가 20%, 보석·귀금속 등 예물이 15%로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 전에 환급·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특히, 구두로 전달받은 조건들은 계약서에 꼭 쓰고, 카드사를 통해 결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현금보다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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