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게 589회 수술시킨 의사들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9.13 11:02
수정2024.09.13 11:05
간호조무사에게 590회 가까이 대리 수술을 맡긴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병원 원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또 같은 병원 다른 원장 B씨와 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 이 병원 의사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간호조무사 D씨에게 총 589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제왕절개 등 수술을 하면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스스로 봉합한 후 퇴실했습니다.
나머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은 D씨가 남아서 마무리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놓고 마치 의사들이 직접 끝까지 수술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8억4천여만원을 타냈습니다.
이들은 1심 판결에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현재 병원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간호사들의 진료지원(PA) 업무를 양성화하는 간호법이 입법화되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의사단체는 해당 법률안에 대해 간호사들의 진료지원 행위가 의사 고유 업무를 침해해 환자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양성화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의사인 피고인들 행태와는 실로 이율배반적인 것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간호조무사 D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믿었던 내가 호구?…소래포구 말로만 사과 또 반복?
- 2.'유독 비싸다 했더니'...불황도 비켜간 고속도 휴게소
- 3.직장 다니는 게 지옥?...공무원 어쩌다 이렇게
- 4.할아버지·할머니가 주신 손주 용돈 세금 낼까요?
- 5.아이폰·갤럭시 150만원 주고 샀다고?…우리는 '이 폰' 쓴다
- 6.얼마나 많이 샀길래…명품백 팔아 거둬들인 세금 '무려'
- 7.기아, '킹산직' 또 뽑는다…"연봉 1억2700만원, 정년보장까지"
- 8.세금 다 낸 회사원만 호구?…돈 펑펑 쓰면서 세금은 '배째라'
- 9.시장까지 등판한 고려아연…울산시장 "좌시 안해"
- 10.맥빠진 아이폰16...AI 지연에 사전 주문 '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