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당근마켓 불났다…"반값에 홍삼 사세요?"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9.13 10:44
수정2024.09.13 10:53
그동안 불법이었던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 정부가 지난 5월부터 1년간 허용됐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선물로 받은 건강기능식품들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홍삼 관련 건강기능식품만 약 100건 넘게 올라와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포장도 안 뜯은 새 제품을 정가보다 싼 가격에 사서 추석 선물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인기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중에서 당근과 번개장터에서만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개봉·잔여 소비기한 6개월 이상, 판매 가능 횟수 연간 10회 이하 및 누적 30만 원 이하 등 거래 조건도 있습니다.
또 정품이 아닌 상품을 팔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2."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
- 3."몰라서 매년 토해냈다"...148만원 세금 아끼는 방법
- 4.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5."50억은 어림도 없네"…한국서 통장에 얼마 있어야 찐부자?
- 6.박나래 '주사이모' 일파만파…의협 "제재해야"
- 7.'눕코노미' 괌 노선 울며 띄운다…대한항공 눈물
- 8.[단독] '거위털 둔갑' 노스페이스, 가격은 5~7% 올렸다
- 9.'붕어빵 미쳤다' 1개에 1500원 뛰자…'이것' 불티나게 팔린다
- 10.삼성전자·SK하이닉스 제쳤다…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