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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웨딩박람회서 덜컥 계약해도 14일 내 철회 가능"

SBS Biz 정보윤
입력2024.09.13 06:59
수정2024.09.13 06:59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웨딩박람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444건 접수됐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올해는 7월까지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140건으로 지난해 동기(103건) 대비 35.9% 증가했습니다.

계약 관련으로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례가 435건으로 97.9%를 차지했습니다.

이유를 보면 '청약 철회 거부'가 46.8%(208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 43.0%(191건), '계약불이행' 8.1%(36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웨딩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대부분 결혼 관련 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이뤄지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을 따르는데,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나 계약금 환급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을 품목별로 보면 결혼준비대행서비스가 48.2%(214건)로 가장 많았고 예복·한복 대여 20.5%(91건), 보석·귀금속 등 예물 14.6%(65건), 국외여행 7.4%(3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결혼 관련 정보를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신중하게 계약할 것과 계약 전 상품 내용, 환급·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계약 시 구두로 전달받은 주요 조건들은 계약서에 꼭 기재하고 결제는 가급적 현금보다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인천·경기 지역 웨딩박람회에 참가하는 사업자에게 관련 법률 내용을 제공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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