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휴 1년→1년반으로…'모성보호3법' 국회 환노위 통과
SBS Biz 정보윤
입력2024.09.13 06:41
수정2024.09.13 07:30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모성보호 3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기간 증대와 더불어 배우자 출산 휴가를 지금보다 열흘 더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모성보호 3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번달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적금인데 연 이자가 무려 9.6%?'…이것만 지키면 된다는데
- 2.대학 합격했다고 좋아했는데…이 소식에 부모님 '한숨'
- 3.60대 한창이지…70세는 돼야 노인? 당신의 생각은?
- 4.독감 치료도 부익부 빈익빈?…독감 검사비 천차만별
- 5.트럼프 취임식 초대장 받은 우리 재계 '인싸' 누군가 봤더니
- 6.전세보증금 12억 넘으면 세금…연 2천만원 소득으로
- 7.다이소도 아닌데…990원 김밥·290원 커피 쏟아지는 곳
- 8.'일용직인데, 집에만'…일자리 5만명 증발한 '이 곳'
- 9.[김대호 박사의 오늘 기업·사람] 비트코인·솔라나·이더리움·리플·USDC
- 10.‘40.6억 대박’ 터진 로또 1등, 명당 7곳은 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