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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폭탄' 없어지나…공시가격에 시세변동만 반영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9.13 05:45
수정2024.09.13 06:47

[앵커]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폐기하고,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바꿀 방침입니다.

시세만 반영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박연신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공시가격 산정방식을 바꾼다는 건가요?

[기자]

현행 공시가격은 전년도 말 기준 부동산 시세에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출됐는데요.

앞으로는 전년도 공시가격에 시장변동률을 적용해, 시장 가격 변동에 따라 공시가격이 결정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세가 그대로인 아파트의 경우, 부동산 보유세를 더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고가 주택일수록 새로 바뀌는 산정식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시세 30억 원의 아파트가 올해 공시가격이 22억 5천900만 원이라면, 올해 공동주택 가격이 1.52% 올랐다고 가정했을 때 현 산정방식 보다 공시가격은 6천500만 원 낮아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보유세 부담도 줄어듭니다.

전문가들은 "새 공시가격 산정 체계를 적용하면 현실화 계획 적용 때보다 실거래가 반영 속도가 다소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는데요.

따라서 보유세 부담도 완만하게 오르는 구조로 바뀌게 돼 고가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가계부채 소식도 짚어보죠.

어제(1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가계 빚 언급을 했네요?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달 들어 첫 5 영업일 기준 가계대출의 전달대비 증가 폭이 절반 정도 수준에 그쳤다"고 말했는데요.

이달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과 수도권 주담대 추가 가산금리 적용에 따른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놓고 김 위원장은 "둔화세가 지속된다면 추가 조치 부분은 상황을 더 보고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내년 3월 말 전체 재개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마지막 소식도 보죠.

원전이 새롭게 건설된다고요?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제(12일) 회의를 열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안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 6월 새울 3,4호기 건설 허가 이후 처음인데요.

원안위는 "안전성에 영향을 줄 지질학적 재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박연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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