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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65세 이상 무임승차 끝?…또 논쟁 불붙인 '이 사람'

SBS Biz 안지혜
입력2024.09.12 17:52
수정2024.09.13 09:03

[발언하는 이준석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오늘(12일)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노년층 무임승차 제도로 비용이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쌓이고 있으며, 교통복지 제도에 심각한 지역 간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을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 수송시설의 종류를 철도와 도시철도로 한정하고 있어 해당 교통 인프라를 갖춘 수도권·광역시 거주민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교통이용권을 발급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용권은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일정 금액을 소진한 후에는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철도망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 거주민도 동등한 수준의 교통 복지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 총선 당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65세 이상 노년층에 연간 12만원어치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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