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군 복무 기간만큼 42세까지 확대한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9.12 15:22
수정2024.09.12 15:24
앞으로 병역의무를 다한 청년은 의무복무 기간만큼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연장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해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시가 추진하는 조례 개정안 내용을 보면 시장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까지 정책 참여 대상자의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은 만 19∼39세에 적용됩니다. 이 연령대 청년은 30일권 기후동행카드를 7천원 할인된 가격인 5만5천원(따릉이 포함 시 5만8천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를 지는 청년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해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받는 기간이 단축되는 불리함이 발생해 의무복무 기간만큼 할인 혜택 적용 연령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년 이상 복무한 경우는 만 42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만 41세까지 연령이 연장됩니다. 1년 미만 복무한 경우에는 만 40세까지 늘립니다.
시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바로 제대군인 청년 연령 확대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2년 이상 복무한 1982년생(만 42세)까지 내년도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제대군인 청년할인 혜택 적용을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신청 일정과 방법을 추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제대군인 청년을 위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 확대는 청년 복지 향상과 공정한 정책 운영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소외되지 않고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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