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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건설, 공사비 증액 꼼수 철퇴

SBS Biz 윤지혜
입력2024.09.12 14:48
수정2024.09.12 15:24

[앵커] 

HL디앤아이한라가 발주처로부터 공사비를 증액받았는데 하청업체에는 입을 닫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라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윤지혜 기자, 그러니까 건설업체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비 증액분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군요? 

[기자] 

공정위는 HL디앤에이한라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 아파트 건설 관련 공사 등을 위탁하며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 변동 등으로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 알리고,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하는데요.

한라는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총 4번에 걸쳐 계약금을 증액받았음에도 기간 안에 하도급업체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한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천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이러한 늑장지급이 빈번하게 벌어졌다고요? 

[기자] 

횟수로는 무려 34차례나 됐고요. 하도급대금 증액 계약을 제때 하지 않고, 지급을 631일이 지나서야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LH는 당초 519억 원이었던 공사비를 네 차례 증액해 554억 원까지 올렸는데요.

한라는 뒤늦게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주고, 이에 대한 지연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하도급대금 미조정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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