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암표 500만원 치솟더니...앞으론 형사처벌?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9.12 13:34
수정2024.09.12 16:23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 전광판에 가수 임영웅의 서울월드컵경기장 콘서트 실황을 담은 영화 '임영웅 | 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 예고편이 상영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명가수의 콘서트표가 수백만원에 팔리는 등의 암표거래를 막기 위한 개선방안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프로그램을 통한 싹쓸이'를 의미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이나 스포츠경기 입장권을 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최근 유명 가수의 공연이나 스포츠 특별 경기 등 대형 행사 티켓이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수백만 원을 오가는 가격으로 거래되는 등 이른바 ‘암표거래’가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말 가수 임영웅씨 콘서트의 온라인상 암표 가격은 500만 원을 웃돌았습니다.
암표 판매상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좌석을 선점한 다음, 예매 직후 중고티켓 거래 플랫폼에 재판매해 이득을 챙기는 등 전문화·조직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난달 26일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암표판매 행위를 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결했습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매크로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입장권을 웃돈거래 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암표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권익위는 또 위반시 벌금 등 형사처벌 수준 상향과 법 위반 정도에 따른 처벌수위 차등화를 통한 법 위반시의 기대이익을 대폭 축소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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