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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 등 불법 외환거래, 11조 원 적발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9.12 11:25
수정2024.09.12 11:55

[앵커] 

지난 5년 간 환치기나 자금 세탁을 통해 이뤄진 불법 외환거래가 10조 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관세당국이 단속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연신 기자, 불법 외환거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생하고 있었나요?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재산도피와 자금 세탁 등의 불법 외환거래 단속 건수는 69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액으로만 따지면 11조 2천530억 원인데요. 

연도 별로 적발 금액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는 1조 8천62억 원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건수는 늘고 있었는데요. 

유형별로 살펴보면 외환 사범이 654건으로, 단속액이 11조 원에 달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자금세탁사범과 재산도피사범 순이었습니다. 

[앵커] 

이게 수법이 날로 발전하는 모습인데, 대책은 어떤 것들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자] 

환치기는 외국에서 이뤄진 외환거래가 마치 국내에서 이뤄진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는 불법 외환거래를 의미하는데요. 

최근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등 수법이 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박 의원은 "가상자산을 동원한 불법 외환거래가 날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환치기와 재산 도피를 이용한 탈세 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관세청이 관련 기관으로부터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제공받는 등 수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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