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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상장사 횡령·배임 4조6천억…최장 1260일간 거래정지

SBS Biz 지웅배
입력2024.09.12 11:25
수정2024.09.12 11:54

[앵커] 

최근 6년간 상장사 횡령·배임 규모가 4조 원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적발이 중요하지만 상장사인 만큼 바로 투자자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웅배 기자, 횡령과 배임 규모부터 자세히 뜯어보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전체 상장사 횡령·배임은 총 164건, 4조 6천억여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에서 53건, 1조 8천억여 원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보다 큰 111건, 2조 7천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는 18건, 1천500억여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코스피에서는 남양유업, 코스닥 시장에선 테라사이언스와 노블엠앤비 등이 횡령·배임으로 공시됐습니다. 

[앵커] 

또 문제는 이런 상황이 바로 투자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기자] 

기업 주가하락은 물론이고, 거래정지와 상장폐지로 이어지며 투자자 피해가 커졌는데요. 

다른 사유로 이미 정지됐던 경우를 포함해 횡령·배임으로 정지된 상장사는 122개였습니다. 

또, 이들의 평균 거래정지 일수는 코스피 상장사가 약 500일, 코스닥 역시 470일을 넘겼습니다. 

거래정지 기간이 가장 긴 회사로는 코스피에 상장된 청호 ICT가 지난 2021년 3월 말부터 정지돼, 현재까지 3년 5개월 넘게 조치가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아이톡시나 CNT85, 딥마인드 등이 1천 일 넘게 거래가 막히며 주주들의 자금이 묶인 바 있습니다. 

매년 상장사의 배임·횡령 투자자 피해가 빚어지며, 금융당국에서는 상법 개정 논의를, 거래소에서는 개선기간 단축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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