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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간지옥' 층간소음…바닥 하자 판정기준 만든다

SBS Biz 안지혜
입력2024.09.12 11:25
수정2024.09.12 11:53

[앵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여전히 이웃 간 얼굴 붉히는 사안 중에 하나죠.

꾸준히 대책을 내놓고 있는 정부가 이번에는 바닥 하자의 판정 기준을 새로 만들고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안지혜 기자, 구체적으로 무슨 대책이 나왔습니까?

[기자]

정부는 오늘(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거와 고령자, 모빌리티(이동)를 중심으로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주거 서비스 개선을 위해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만 운영하는 층간소음 갈등 전문 심리상담사 방문서비스를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바닥두께와 흡음재 품질기준 등 층간소음 관련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도 새로 만들기로 했는데요.

하자판정 기준이 미비해 입주자가 층간소음 관련 하자보수를 청구하는데 겪는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게 신축 아파트의 하자들인데, 여기도 개선 사항이 있죠?

[기자]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입주자가 입주 시작 45일 전까지 주택에 방문해 하자를 점검할 수 있는 사전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이때 발견한 하자는 사용검사 후 6개월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이 주택법에는 사전방문 기한만 정해져 있고, 제3자가 동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인데요.

입주자 편의를 위해 시공 하자를 입주자 대신 찾아주는 사전방문 대행 수요가 늘고 있는데, 시공사가 대행업체 출입을 거부하면서 곳곳에서 갈등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국토부는 올 하반기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입주예정자 본인과 친족, 제3자(대행업체) 등 사전방문이 가능한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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