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때 아프면 큰일나겠네"...병원·약국 30∼50% 비싸진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4.09.12 11:25
수정2024.09.12 15:02
[앵커]
의료공백으로 추석 연휴 진료 대란을 막기 위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이 확대되는데요.
다만 비용 부담은 30~50%까지 높아집니다.
서주연 기자, 연휴 진료비 부담이 커진다고요?
[기자]
이번 추석 연휴에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의료기관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게 한 제도로,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입니다.
이에 다가오는 14~18일 추석 연휴 기간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 비용을 평소보다 30~50% 더 내야 합니다.
[앵커]
그럼 구체적으로 평상시 진료비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기자]
평일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초진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 30%인 약 5천 원만 내면 되는데요.
이번 휴일 포함 공휴일에 가면, 평일보다 30% 추가된 초진 진찰료로 본인부담금이 약 6천8백 원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이번 연휴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이 폭을 좀 더 높여 병의원에는 추가 3천 원을 약국에는 1천 원을 정액으로 더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부담액은 기존 공휴일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의료공백으로 추석 연휴 진료 대란을 막기 위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이 확대되는데요.
다만 비용 부담은 30~50%까지 높아집니다.
서주연 기자, 연휴 진료비 부담이 커진다고요?
[기자]
이번 추석 연휴에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의료기관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게 한 제도로,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입니다.
이에 다가오는 14~18일 추석 연휴 기간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 비용을 평소보다 30~50% 더 내야 합니다.
[앵커]
그럼 구체적으로 평상시 진료비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기자]
평일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초진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 30%인 약 5천 원만 내면 되는데요.
이번 휴일 포함 공휴일에 가면, 평일보다 30% 추가된 초진 진찰료로 본인부담금이 약 6천8백 원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이번 연휴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이 폭을 좀 더 높여 병의원에는 추가 3천 원을 약국에는 1천 원을 정액으로 더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부담액은 기존 공휴일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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