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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도 둔촌주공 '갭대출' 막아…"실수요만 돼"

SBS Biz 오수영
입력2024.09.12 11:25
수정2024.09.12 11:54

[앵커]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가계부채 자율 관리를 맡기겠다고 한 이후 은행들이 개별 조치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과 우리, 농협에 이어 오늘(12일)은 신한은행이 추가 조치를 내놨는데, 특히 신규 분양주택 전세대출을 막기로 입장을 바꿔 혼란이 예상됩니다. 

오수영 기자, 신한은행이 신규분양 아파트 전세대출 입장을 바꿨군요? 

[기자] 

신한은행이 주택 보유자와 신규분양주택 임차인 관련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막는 추가 조치를 내일(13일)부터 시행합니다. 

앞서 국민·신한·우리·농협은행은 대출 실행일에 집주인이 바뀌는 이른바 갭투자에 이용된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했는데요. 

신한은행은 신규주택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을 받아 분양잔금을 치르는 전세대출만큼은 허용하겠다던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풍선효과에 따른 대출수요 급증으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새 아파트 수분양자들과 입주 예정자들이 혼란스럽겠군요? 

[기자] 

오는 11월 1만 2천 세대 입주 시작을 앞둔 둔촌주공 재건축 올림픽파크포레온 수분양자 중 세입자를 구해 잔금을 치르려던 계획이던 경우 당장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신한은행까지 막히면서 '전세 끼고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시중은행은 이제 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만 남게 됐습니다. 

다만 신한은행은 신규분양 주택의 임차인이 실수요자로 인정될 경우는 전세대출을 내주기로 했는데요. 

실수요자 인정 요건은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학교 폭력에 따른 전학, 이혼, 분양권 취득 등입니다. 

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주택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가 아니라면 1주택 소유자여도 실수요자 인정을 받아 신한은행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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