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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료제출 거부 다국적기업에 이행강제금 도입"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9.12 10:56
수정2024.09.12 11:00

[강민수 국세청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 국세청)]

국세청이 다국적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와 같은 조사 방해행위를 막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세부담 형펑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범위를 비주거용 부동산으로까지 확대하고, 초고가 아파트 등을 신규 평가대상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12일 국세청은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첫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강 청장은 "우리청 본연의 업무인 국가재원조달과 공정과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내야 한다"며 "조세정의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세정 여건이 어렵고, 우리청의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만큼은 반드시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다국적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지연 등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현재는 세무조사 1건에 대해 과태료를 반복부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과태료를 낸 뒤에도 자료제출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행태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세부담 형평성 제고와 성실신고 유도 효과가 큰 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사업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평가 범위를 대폭 넓히고 초고가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겸용주택 등을 신규 평가대상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대비 올해 관련 예산이 2배 늘어난 만큼, 연간 감정평가 건수는 기존 180건에서 200여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연간 1만4천여건 안팎으로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대내외 경제여건, 인력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간 건수를 유연하게 운영할 방침입니다. 영세납세자는 간편조사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외해 부담을 낮추고, 간편조사 건수 축소로 확보한 자원을 실효성 있는 조사에 투입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납세자의 신고·납부 비용과 일선 직원들의 업무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모든 국세행정 과정에 과학세정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인공지능(AI) 국세상담을 모든 주요 세목으로 확대하고,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하는 한편, 객관성과 신뢰도 높은 AI·빅데이터 기반 탈세 적발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습니다. AI와 빅테이터 기반 시스템은 올해 정기조사 대상 선정부터 즉시 활용하고, 통합분석 플랫폼을 개발해 향후비정기 선정과 신고검증에도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쉽고 편리한 비대면 신고서비스도 확충합니다. 모두·미리채움 서비스 대상을 지속적으로 넓히고 상속세에 대한 대화형 신고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납세자가 신고 중 잘못 입력한 내용을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즉시 안내하는 서비스의 검증 항목·기능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선해 신고과정에서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 자료에 대해 팝업창 알림 및 접근 제한으로 과다·중복공제는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 강 청장은 폭넓은 세정지원과 약자 복지세정에도 집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 청장은 "최근 경기는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어려운 분들이 많아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는 우리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통해 폭넓은 세정지원과 더불어 약자 복지세정에도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방 민원인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개별 사무실 방문 없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세신고안내센터를 신축 관서 위주로 지속 확충할 계획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및 세무검증 부담완화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선 근로·자녀 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2주 이상 앞당겨 조기지급하고, 고령자용 우편안내문을 별도 제작하는 등 신청 편의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최대 5개년치 환급액을 자동계산해주는 모바일 환급 서비스를 부업을 하거나 이직이 잦은 중소기업 근로자,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은퇴자 등으로까지 확대 제공할 방침입니다.

강 청장은 "우리청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고생하는 소중한 직원들을 보듬고 다독여 잘 이끌어 가는 관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직원들의 고충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면 뭐라도 하겠따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악성민원 등으로부터 현장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세무서에 경비인력 배치를 추진하고, 피해 직원의 빠른 회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장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본·지방청 슬림화 등으로 확보한 인원을 관서별 납세서비스 수요 및 업무량에 맞게 탄력적으로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업무성과 지표를 핵심과제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력구조상 승진 병목구간인 8급에서 7급으로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인사특례 신설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강 청장은 "세수 여건은 녹록지 않고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도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지만, 새로운 각오와 우직한 노력으로 해야 할 일은 제대로, 끝까지 하는 조직, 강하고 당당한 국세청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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