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버스 터미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시 과태료 50만원
SBS Biz 신성우
입력2024.09.12 10:53
수정2024.09.12 11:00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여객시설(공항·버스·항만 터미널 등)·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그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할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간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 행위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이번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여객시설과 도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도로와 여객시설의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을 방해할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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