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끼고 둔촌주공 잔금, 신한도 막혔다...실수요자 요건은?
SBS Biz 정동진
입력2024.09.12 10:26
수정2024.09.12 11:37
신한은행은 내일부터 1주택 보유자 등 유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또한 신규분양주택(미등기)의 임차인에 대해서도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히 신규분양 주택의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주택자도 받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올림픽파크포레온(구 둔촌주공아파트)의 경우 세입자를 구해 잔금을 치르려던 분양자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KB국민·우리·NH농협은행은 일반분양을 비롯한 모든 주택에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했습니다. 신규 분양 주택에 한해 예외를 적용했던 신한은행까지 막히면서 사실상 '전세끼고 잔금'을 치를 수 있는 건 시중은행 중 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이 남았습니다.
일반 주택 전세대출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에 3억원 초과 아파트가 아닌 1주택 소유자 중 실수요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조건에 따라 빌라나 소형 주택의 보유자라면 실수요자로 인정받을 시 전세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이와 함께 전세대출 실수요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7가지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학교 폭력 등의 경우가 실수요자 인정 요건에 포함됐습니다.
신한은행은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전담 팀'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 같은 가계대출 안정화 조치에 대해 "실수요자 위주로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가계부채의 안정화를 추진하려는 목적"이라고 그 배경을 밝혔습니다.
[신한은행이 열거한 실수요자 인정 요건 전문 (자료=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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