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 5개월 만에 석방…주거제한 조건 등으로 보석 허가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9.12 10:16
수정2024.09.12 10:53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2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아울러 공판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지정 조건으로 했습니다. 또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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