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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갑질' 막는다…"가격 변경 등 점주와 협의해야"

SBS Biz 정대한
입력2024.09.12 10:07
수정2024.09.12 10:53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특정 거래처를 강제하거나, 필수구입품목의 가격 산정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점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거쳐야 할 협의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구입강제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대상이 되는 품목으로, 흔히 필수품목이라고도 합니다.

앞서 지난 6월 4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하는 의무가 도입됐고, 12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어떠한 경우에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명확히 했습니다.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지 않던 품목을 특정한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구입강제품목의 수량, 용량, 규격, 중량 등을 축소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이 유리한 변경과 함께 이뤄지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전체 가맹점주와 협의를 해야 하지만, 70%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가 있으면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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