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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허위계상하고 재고은닉…증선위, 시큐레터 법인·대표 등 검찰고발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9.11 17:58
수정2024.09.11 17:59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시큐레터 법인과 대표이사 등 관계인에 대해 검찰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시큐레터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2021년부터 2023년 3분기까지 26억 8천600만 원의 매출을 허위계상한뒤, 증권신고서에 거짓기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감사인의 재고실사입회 시 일부 재고자산을 은닉한데다, 감사인 요청자료인 매출 관련 검수확인서, 구축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해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증선위는 회사와 대표이사, 담당임원, 전 경영지원팀장, 사업부문 본부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대표이사에 대해선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6월, 담당 임원에 대해선 면직권고와 직무정지 6월, 전 경영지원팀장에 대해선 면직권고 상당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회사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과 함께 시정요구, 회사 및 대표이사에 과징금 4천만 원 부과도 의결했습니다.

회사와 대표이사 이외의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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