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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특례 6만명…30일까지 신청

SBS Biz 김기송
입력2024.09.11 17:52
수정2024.09.11 18:23


국세청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청을 받습니다.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대상자는 6만여 명으로, 기존 신청자는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변동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신축용 토지를 합산배제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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