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무리한 기소" vs "조직적 범행"

SBS Biz 배진솔
입력2024.09.11 17:52
수정2024.09.11 18:29

[앵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된 카카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김 위원장의 지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진솔 기자, 김 씨 측이 첫 재판에서 어떤 진술을 했습니까. 

[기자] 

김범수 위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기계적 기소"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 측은 "검찰은 장내 매집 과정에서 직전가보다 무조건 높기만 하면 따져보지도 않고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지시·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막연한 추측'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SM엔터 지분을 매입한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11일) 재판엔 김 위원장을 비롯, 홍은택·김성수·강호중 등 피고인이 출석했습니다. 

[앵커] 

검찰 측이 법정에서 밝힌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자] 

검찰은 재판부에 2천270개 증거를 제출하며 김범수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카카오 그룹의 '조직적 범행'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 임원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고 SM엔터를 인수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카카오 최종 결정권자인 김 위원장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하거나 물량 소진을 주문하는 방법 등으로 시세 조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공판은 10월 8일입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배진솔다른기사
추석 연휴 끝…4대그룹 총수, 체코行
현대차그룹, KT 최대주주 됐다…정부 공익성심사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