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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전날 교통사고 평소의 1.33배…출발 전 보험특약 확인

SBS Biz 류정현
입력2024.09.11 17:52
수정2024.09.11 18:30

[앵커] 

오는 토요일(14일)부터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만큼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사고도 평소보다 늘어나는데요. 

특히 장거리 교대 운전 같이 특수한 경우도 많아 제대로 보상을 받으려면 각종 보험 특약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주말부터 닷새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에 자가용 운전으로 고향 방문이나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정은성 / 경기도 안산시 : 가족들이랑 그냥 연휴 쉬러 잠깐 내려갔다 올 거 같아요. 이번에 연휴가 아무래도 길다 보니까 첫날에 안 가고 미리 가시는 분들도 계시 다 보니까 차로 가도 괜찮을 거 같아서 가족들이랑 다 같이 차로 이동할 거 같아요.] 

차량만큼 교통사고도 늘어납니다. 

특히 추석 연휴 전날 발생한 사고 건수는 지난 5년간 평균 약 4천400건으로 평상시보다 1.33배 많습니다. 

장시간 운전의 피로를 막기 위해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려면 단기 보험 특약을 고려해 볼만합니다. 

자신의 차량을 배우자나 친척 등 다른 사람이 운전한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다른 가족 차량을 자신이 운전해야 한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들어야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이 가능합니다. 

도로 위 예상치 못한 비상상황에 대비해서는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특히 연휴 기간에는 음주운전 사고도 느는데 가해자는 자동차보험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유상용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원 : 최대 1억 8천만 원까지 (가해자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걸로 (재작년에) 바뀌었고요.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두 잔이거든요. 운전을 안 하신 분이 해주신다든지 운전을 막아주시는 게 (방법입니다.)] 

DB손해보험 등 일부 보험사가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이용도 사고를 막는 방법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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