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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엄벌…"성착취·협박 계약 원리금 무효"

SBS Biz 김성훈
입력2024.09.11 17:52
수정2024.09.11 18:30

[앵커] 

경기 침체 속에 급전을 찾는 서민을 노린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성 착취 같은 악질 추심까지 발생하자, 정부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불법사금융에 대한 피해 구제와 처벌이 강화된다고요? 

[기자]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거쳐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현재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선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미등록 대부업자'로 불리다 보니, 소비자가 혼동해 불법사금융에 쉽게 노출된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여기에 성 착취 추심이나 인신매매와 폭행·협박 속에서 맺어진 불법계약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는데요. 

미등록 영업이나 정부·금융기관 사칭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나 벌금 수준을 현재 최고 5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높일 예정입니다. 

[앵커] 

불법사금융에 쉽게 노출되는 것도 문제 아닌가요? 

[기자] 

그래서 소비자들이 대부대출과 접하는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관리 주체인 지자체의 인력 문제 등으로 불법 업체가 정식 업체와 섞여 영업이 이뤄지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금융당국으로 관리 주체를 바꿔 대출비교플랫폼에 준하는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참에 대부업체에 대한 구조조정도 준비 중인데요. 

지자체 대부업 등록에 필요한 자기 자본 요건을 최대 10배 높여 부실한 업체는 퇴출시킬 계획입니다. 

이에 현재 7천600여 곳에 달하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수가 3천300여 곳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대한 신속히 관련 법 개정 절차를 밟아 시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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